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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상주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확대 시행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3-05 10:33 게재일 2026-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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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20억원 늘어난 36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상주시가 상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상주시는 3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6년 상주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작년 기존 출연 금융회사인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각각 5억원, iM뱅크가 3억원을, 올해 추가로 새마을금고가 2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상주시가 각각 1대1 매칭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30억의 12배수인 360억의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이는 작년 240억원 지원 규모에서 120억 늘어난 규모이다. 

특례보증의 보증지원 대상은 상주 시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주시에서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본 특례보증(2년간 4%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면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내 22개 시 ‧ 군과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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