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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6-03-05 09:49 게재일 2026-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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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온라인·모바일 간편 신청 확대 운영
임업직불금 신청안내(종형). /봉화군 제공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임업인의 역할을 보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접수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지난해 직불금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요건을 충족한 임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 간편 신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임업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실적과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자격요건을 증빙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남부지방산림청을 통해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며, 영림일지를 작성·보관하는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4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뒤 자격 검증과 현장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이라며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또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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