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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 첫 보급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03 14:46 게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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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 학교급 적용⋯“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정착”
초·중·고 생성형 AI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 표지.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생성형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저작권 준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가이드는 수업과 과제, 학교 행정, 홍보 활동 등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AI 저작권 가이드가 별도로 제작·보급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등 기본 개념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텍스트·이미지·코드·음악 생성 AI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점,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중‧고 학교급별 AI 활용 사례를 부록으로 담아 교사들이 수업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교수와 변호사가 참여해 법적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현장 교사들도 제작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가이드가 규제가 아닌 ‘올바른 이해를 통한 책임 있는 활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된 만큼,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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