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강력 단속·신고포상제 병행… “산불 위험 원천 차단”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단속’과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2026년 들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군은 이를 단순 관행이 아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 단속과 함께 주민 참여형 예방체계도 강화했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김주수 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