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남·광주 특별법안 통과시,구미 반도체 피해 막심”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2-23 14:04 게재일 2026-02-24 3면
스크랩버튼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반도체 주도권 상실 위기” 주장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통과시 구미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강덕 예비후보 제공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카페 미팅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밖에 △KTX 구미역 정차 △동구미역 신설 △구미국가산단의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