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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선정 최대 2000만원 지원”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2-23 10:07 게재일 2026-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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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개사 선정 재정 도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취지
성평등-고용 복지 등 사전심사
지난해 4월에 열린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업무 협약식.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여성친화기업 7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구미시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증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평가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다담, ㈜더블제이이엔씨, ㈜디피엠테크, ㈜베닉스, ㈜성신, ㈜세아메카닉스, ㈜열방 등 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관내 등록업체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 우대, 기업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환경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도 병행한다. 

관계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과 맞춤형 컨설팅,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4~5월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부터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컨설팅 및 환경개선비 집행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54-480-6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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