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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6-02-23 10:12 게재일 2026-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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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까지 접수… 저렴한 가격·우수한 서비스 제공 업소 2곳 내외 선정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청결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선정·지원하는 제도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업소의 가격 수준, 위생 상태, 서비스 품질, 공공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해 온 개인서비스업종 사업자로,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본사 차원의 가격 관리가 이뤄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2개소 이내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며, 지정 업소에는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공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가격 안정을 위한 기자재·소모품 일부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점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군청 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다.

윤여성 새마을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지정 결과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종합 심사를 거쳐 3월 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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