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2월 국회 내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들 법안은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판사·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두고는 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막판 문구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법안 등도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응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은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 전반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 장기 지연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회기를 쪼개 본회의를 반복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