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를 바꿀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률안 심사의 핵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 심사마저 건너뛰는 파격적인 ‘신속 입법’ 수순에 들어갔다.
22일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처럼 바로 전체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안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합의가 완료된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만 우선으로 분리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법사위 단계에서의 ‘추가 특례’ 반영이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는 포함됐지만 TK안에는 빠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거론된다. 광주·전남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K 역시 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례에 꼭 포함돼야 할 현안으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북 북부권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의대 신설 등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의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와 정부 의견을 전제로 한 ‘문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막판 조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