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판식...특검보 5명 등 최대 251명으로 팀 구성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70일 동안 수사 가능 1심,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배제 변수 될 듯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하게 쓰일 증거나 수사 범위 등을 두고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씨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다소 제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2차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