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및 주변지역과 종전부지, 도시혁신구역,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반영
지난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본격 착수 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되면서 조기 착공과 성공적 건설 기반이 마련된 것.
대구경북통합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전부지(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과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 구역으로,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을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다.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신공항 중심의 1시간대 교통망 구축 등이 포함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일부 조항은 선언적 성격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역항공사 지원은 ‘항공사업법’을 통해 국가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통합법이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뿐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까지 연계해 지역 공항 활성화와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 대구·경북을 미래형 항공·물류·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