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절 의혹 제기자 3000만원 손배 인용되기도” “간첩설 유포자 최근 벌금 500만원 확정” 사례 제시 “악성 게시물 지속 작성자는 약식명령 아닌 정식재판 청구”
인기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SNS에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최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도 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속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