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 만에 민간부문 기준 조정···기업 부담 완화책 병행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1%인 민간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15세 이상 고용수준은 전체 인구가 63.8%인 데 비해 장애인구는 34.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컨설팅을 확대한다. 직무 분석과 신규 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의료·금융·유통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고용 성과를 낸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50~99인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이행 수단을 다양화해 민간기업의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