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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행정통합법 교육계 요구 미반영…교육현장 혼란 우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8 16:10 게재일 2026-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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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육자치 권한 명문화 요구…“통합 설계 단계부터 교육 함께 논의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분야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 요구 전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 국가직 2명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는 이 같은 방향이 현재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자치 권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통합 이후 증가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응할 실질적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 영향 최소화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 분야 실질 변화를 위해 교육자치 권한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반영 필요 사항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 이양 등을 제시했다.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전국 최고 수준 교육 경쟁력을 통해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 행정구역으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 이질성 등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통합은 교육 도약이 아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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