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발생한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 성금 5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시설”이라며 “단순한 안전체험시설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시설이 지닌 건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 추모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참사의 교훈을 명확히 하고, 추모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육 의원은 “이번 명칭 병기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가족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며 “대구시가 2·18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일 가결될 경우, 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