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위원회 운영 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