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세버스 사고·야생동물 피해 보장···포항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 추가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2-02 10:42 게재일 2026-02-03 7면
스크랩버튼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변경
Second alt text
포항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지난해 대비 보장 항목을 4개 추가해 운영한다.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었는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를 신설했다. 애초 보장 항목인 개물림 사고 상해 항목은 해당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변경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추가된 4개 항목 외에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4억 원(132건)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