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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농가 지원 접수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6-02-01 10:07 게재일 2026-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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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 택배비·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2월 6일까지 신청
봉화군청사.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터넷·SNS 등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와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다. 전년도 기준 직거래 택배 판매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농산물은 1인 1품목으로 한정된다. 지원 항목은 해당 농산물의 택배비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다.

 

올해는 사업지침이 변경돼 기존에 지원이 어려웠던 가공식품 가운데 단순 세척 및 절임 과정을 거친 ‘김치 제조용 절임배추’가 지원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유통특작과장은 이와 관련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농가 실익을 높이고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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