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파견 몰랐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유죄 피고인·검사 상고시 다시 대법 판단 절차는 남아
2015년 집단 해고 분쟁을 겪은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 이하 AFK)의 사내 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FK의 협력업체 GTS 전 대표 A(60대)씨와 법인 GTS, AFK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긴 한데,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돼 그때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근로자들은 9년만에 회사에 다시 출근하고 있다.
A씨와 법인 GTS는 2009년 4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소속 근로자 178명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체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FK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파견 업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법 위반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2021년 8월 11일)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AKF와 GTS에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2023년 2월 17일)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24년 7월 11일)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점 등을 근거로 불법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은 2015년 AFK의 협력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계기로 도급 계약이 해지된 뒤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며 불거졌다.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