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일정 감안하면 2월말~3월초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발언으로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5~6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비준 관련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상임위가 다르다.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측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선언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