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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 248명 추가 확대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6-01-28 09:50 게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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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마을, 약 248명 추가 보상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지난 22일자로 고시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내 13개 마을 주민 약 248명이 올해부터 새롭게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예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조치였다. 

예천군은 이번에 국방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신규 확대 대상자의 약 25%가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천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 대상자로 포함된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및 세부 기준에 대한 안내는 세대별로 발송되는 우편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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