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연락수단 차단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43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해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 절차를 단일화하고, 신고 즉시 관계기관의 조치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경찰 수사의뢰, 불법 연락수단 차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법 위반 사실 신고서 서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주관식·서술형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 대출 경로, 계약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을 객관식 문항으로 표준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피해구제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등을 거쳐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분기 내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