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부터 희망 일자리·예술단까지 상생형 고용모델 확장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 확대와 행정 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37억2890만 원 가운데 24억289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한 신규 채용 확대가 아닌 기존 근로자 중 누락된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정밀하게 재점검한 결과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실적이 누락된 인력을 발굴했다”며 “이들의 근무 실태를 제도상 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한 것이 환급 성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웃도는 4.4%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일부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고용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40개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17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했으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64명도 학교 내 업무 보조 등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교육 행사와 지역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장애인 미술단 창단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세밀한 점검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가치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