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투명성 기준 구체화 AI 3강 도약 위한 국가 전략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고,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도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AI전략위를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전환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투자 방향 설정,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기존 대통령령 기반 조직에서 법률에 근거한 상설 기구로 전환되면서 범정부 AI 정책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투자 전략 설정,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산업·공공 부문 AI 활용 촉진, 국제 협력, 고영향 AI 규율까지 폭넓은 정책 영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기관과 AI 사업자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권고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축인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해당 지침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앱 구동 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통해 AI 기반 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은 UI나 로고 표출 등 유연한 방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성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가청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까지 병행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조작 영상(딥페이크) 등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와 영상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음성에는 재생 초기 AI 생성 안내 음성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AI 3강 도약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도 법정 협의체로 격상돼 범정부 추진 체계가 강화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는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