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중기협동조합계 “임원 연임 제한은 시대착오”⋯국회에 법 개정 촉구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0 15:27 게재일 2026-03-11 3면
스크랩버튼
전국 480개 조합 서명 건의서 정진욱 의원실 전달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리더십 연속성 확보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정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전국 480개 협동조합이 서명에 참여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추진위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와 제123조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 내부 견제 장치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사조직화나 폐쇄적 운영 우려를 이유로 법률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민간 경제단체에는 없는 엄격한 연임 제한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임경준 추진위원장은 “리더 연임 여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 결정할 문제”라며 “잦은 리더십 교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협동조합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연임 여부를 각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경우에도 연임 제한을 삭제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도록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