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주거용 건축물 대상 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단열·창호·냉난방·신재생에너지 지원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주거용 건축물이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부 단열공사, 고성능 기밀 창호 교체,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도와주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월 13일까지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포항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74동의 노후주택에 6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