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경북도는 20일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 시 30%~90% 감면, 지자체·공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100%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총 2546건, 약 14억 원 규모의 혜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