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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한 달 성과···2700가구 공급 재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20 10:02 게재일 2026-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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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왕 주택사업 인허가 재개···사업비 30억원 절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수도권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정부가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직접 지원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 규모)의 인·허가를 재개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며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62번)의 후속조치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출범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중앙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정부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간 중단되며 매월 수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설계에 따른 3개월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며 인·허가를 즉시 재개했다.

의왕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축소되며 분쟁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부족분을 약 13억원으로 산정해 양측의 이견을 중재했다. 이를 통해 준공과 입주 일정이 정상화됐다.

이번 지원으로 두 사업은 재개와 함께 총 30억원가량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모두 중앙정부의 직접 조정 기능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상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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