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포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2022년 10월 21일, 제29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이었다. 최근 지난 4년여 동안 의회에서 ‘철도’와 ‘트램’을 언급한 속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시정 질문과 위원회 정책 질의 곳곳에 남아 있는 기록을 읽으며, 그 시간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의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포함해 포항·수서행 고속철도 도입, 포항역 주차장 확충문제, 트램 도입의 문제 등을 꾸준하게 제기했다. 지적한 내용 중 포항·수서행 고속철도는 실제 도입되었고, 포항역 주차장 확충 역시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트램 도입’이었다. 2023년 12월 제311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트램 도입 관련 용역 3억 원’에 대한 집중 질의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집행부는 포항에 트램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라 설명했지만, 위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시기상조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담당 국장은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고 판단하자”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트램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했다는 발언도 했었다. 열변을 토하던 국장에게 “국장님, 트램 회사에서 나왔습니까?”라고 되묻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결국, 해당 용역비 3억 원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전액 삭감되었다. ‘일단 해보자’라는 말은 가벼웠지만, 시민의 혈세 3억 원은 절대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는 분명했다. 현행법상 포항 도심에 트램등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는 경계선에서 30m, 도시철도법상으로는 10m가 설정돼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죽도시장 일대에 트램이 들어서면, 기존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져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또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 침해까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철도를 통해 서울과 경기권을 오가는 출퇴근이 일상화돼 있다. 그만큼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교통 체증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광역급행철도인 GTX까지 도입되었다. 이러한 현실과 비교할 때, 포항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은 명백한 불균형이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항의 광역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이미 2024년 4월, 경상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계획을 공식 건의했고, 올해 6월 국토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가 제안한 안은 동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부산권(부전–북울산) 노선을 경주와 포항까지 연장하는 구상이다.
포항에 광역철도를 도입해 대구권과 부산권을 연결한다면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지역 통합이라는 정부의 계획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올해 6월 국토부 고시에 포항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포함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