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기준 완화·추가 지원으로 이용 부담 경감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해소 기대
안동시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넓히며, 올해부터 더 많은 가정이 공적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와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해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정이 체감하는 돌봄 비용 경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은주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는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돌봄 지원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