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원인 조사를 벌인다. 특사경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불법·과실 산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다.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확산 우려가 컸다.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즉시 산불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아울러 산림청·소방당국·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