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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상시 운영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1-12 10:27 게재일 202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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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 대상… 지난해 244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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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포스터. /의성군 제공

의성군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의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1:1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건소를 통해 총 24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현재 의성군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 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총 6곳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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