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건수 직전 3년 대비 37%(192건) 감소
경북도가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추진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도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적극행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들며 37% 감소(192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경북만의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간 행정처분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30일 이내)과 행정심판(90일 이내) 제도 안내를 의무화해 도민이 권리구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법령에 맞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