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지반탐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직권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에서 2025년 8060㎞, 2026년 1만1380㎞,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