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AED 설치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며 다중이용시설도 공항과 교통시설 대합실, 대규모 체육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전통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항에는 남구 29곳, 북구 28곳 등 모두 57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AED가 설치된 곳은 죽도시장 1곳 뿐이다. 월평균 2만 5000여 명이 찾고 상인과 종사자만 4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이지만, AED는 번영회 사무실에 설치된 1대가 전부다.
죽도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시장에는 고령 상인이 많고 어르신 방문객도 적지 않아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1대로는 시장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민원을 통해 어렵게 설치했지만, 시장이 4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역마다 최소 1대씩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 상황의 빈도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포항 북부소방서의 구급 출동은 1만 3880건, 남부소방서는 1만 6179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ED 설치 기준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설치 기준이 시설 규모나 세대 수 중심으로 설정돼 실제 심정지 위험이 높은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구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500세대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어 설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D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장 안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