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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 강화···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8 09:40 게재일 202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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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차단···‘하도급지킴이’ 내년 3월 개선 적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거치며 발생하던 지급 지연과 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뒤, 원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검토·승인해야 대금 지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도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는 즉시,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된 금액을 자동 이체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신설되며, 제도 시행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가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내년 3월 말부터 개정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내 임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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