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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18일 국회서 공청회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8 08:55 게재일 202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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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30% 단축·안전 강화···규제는 ‘현장공사 기준’ 그대로
5년 기본계획·진흥구역·생산·건축 인증 도입···공공부문부터 확산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와 업계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중심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제도 미비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특성에 맞춘 법·제도 체계를 만들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신설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기반 조성 차원에선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모듈러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을 평가·등급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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