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기간 단축···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로 폐교 활용 활성화
경북교육청은 16일 급증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치된 폐교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관리 비용 증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들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폐교가 위치한 마을(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폐교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미활용 기간’ 요건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그동안 폐교는 활용 계획이 없더라도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매각이 가능해 그 사이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여기에 기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도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판단권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2년 미활용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매수자의 시설 보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북 지역의 폐교 활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방치된 폐교가 문화·복지·창업 공간 등 지역 맞춤형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