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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2-15 16:02 게재일 2025-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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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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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중환(달성군1) 의원.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025년 7월 1일)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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