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을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 청장은 구정 공백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청장이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말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올해 1~8월 정상 출근일이 41일에 그쳤다”며 “구청장 직 수행 자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면 직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택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시간을 끌며 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윤 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공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다.
한 주민은 “강대식 의원이 윤 청장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고는 하나 권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천을 준 정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선거법 위반 사안의 특성상 최종심 판결 전 윤리위원회 개최나 출당·제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당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상 최종심까지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구 신암동 주민 김모(40) 씨는 “상고로 법적 불확실성이 수개월 더 이어지면 구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당도 행정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통해 구정 공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