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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주변 건축 규제 손본다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12-14 10:25 게재일 2025-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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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개최... 허용기준 조정안 논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 ‘상생’ 모색
순흥면에 있는 금성대군신단.  /김세동 기자

경북 영주시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영주시는 순흥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흥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3일 국가유산청이 고시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 고시 제2025-0162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규제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 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이번 조정안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순흥 고분 벽화.  /영주시 제공

설명회에서는 변경된 허용기준 조정(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영주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서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해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참가자들이 규제 완화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제시된 의견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기준에 반영되며 이후 국가유산청의 고시 절차를 통해 확정·시행된다.

조종근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문화유산 전문가의 고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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