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설계비 50% 감면 옥상 비가림시설, 증축 기준 충족해야
영주시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고질적인 문제인 옥상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9월 공포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주거용 건축물로 별도의 까다로운 증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증축 행위로 간주해 구조 안전 확인, 일조권 확보 등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만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은 결국 불법 설치를 양산해 다수의 시민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겪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개정된 제도는 신고 접수 후 약 1주일이면 수리가 완료되어 행정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비용 절감 혜택도 크다. 시는 영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비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한층 낮췄다.
안전 확보와 무분별한 증축을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은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 시설은 △벽체가 없는 개방형 구조 △타 용도 사용 금지 △준불연 이상 재료 사용 △최고 높이 1.8m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설치 전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민 김모(62·가흥동)씨는 “옥상 비가림 시설로 걱정이 많았는데 설치 규제 완화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반긴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이·통장 회의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