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참여제한 모두 최고 수준으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2026년 1월 26일까지). 정부가 불법하도급 규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상한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조정돼 법정 최고 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괄하도급(1인·2인 이상),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대부분 위반 유형에서 제재가 강화됐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도 대폭 늘어난다. 1회 위반 시 8개월~1년,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조치다.
아울러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명단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이 최대 30% 삭감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따른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될 때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