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 동구의회 부의장 경제복지위원회 이연미(신천·효목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효목동 6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존 제도로는 보증금 회수나 초기 상담조차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는 피해자들이 공식 인정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심리 상담지원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구청장의 예산 확보 노력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