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역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용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공사비지수 20% 이상 상승’ 요건이 적용돼 공사비가 이미 크게 오른 사업장도 재조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리츠나 공공기관에 일괄 매각해야 해 일반 정비사업 대비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컸다. 국토부는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만큼 확보된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 관악 강남구역, 인천 십정2·금송·미추8, 경기 평택 세교1 등 전국 15개 구역, 약 4만여 가구 규모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사비 급등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성이 낮아진 구역이 적지 않았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