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윤권근(달서구5·사진) 대구시의원은 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구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