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