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박소영(동구2·사진) 대구시의원이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대 예방 교육 중심으로 설계돼 학대 피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정서 안정 지원 근거 마련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 표창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이며,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한 비율은 82.9%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막고,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