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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일 2025-12-01 14:12 게재일 202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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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전경. /경북매일D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일 대구보훈병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19세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지역 의료기관으로는 11번째로 지정됐으며, 호스피스 병동 근무경력이 있는 연명의료전담간호사와 숙련된 의료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지원하고 작성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훈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흔 병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임종 시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환자 의사 존중 문화를 확신시키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병원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훈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을 18병상 운영중이며 보건복지부 주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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