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자율성 확대·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